안양YWCA
 
 
 
 
 
작성일 : 17-06-16 20:16
[보도자료] '가사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1,827  
"새 정부와 국회는 가사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YWCA-한국가사노동자협회, 15일(목) 오전11시 광화문 기자회견 개최
제6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맞아 ‘가사노동자 인권, 노동권’ 보장 촉구
가사노동자 70여명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정책제안서 접수
 
 

[2015년 자료사진] 제5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을 맞아 2015616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및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보호법 제정 촉구기자회견에 가사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서비스 분야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1조 추경안을 제출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며 공공일자리 확충, 선진국 수준 노동권 보장, 비정규직 해소 등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가사노동자 권리 확보에 노력해온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와 한국가사노동자협회(대표 최영미)는 6월 15일(목) 오전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한다.   
 
6월 15일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도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권리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C189)’을 채택한 날이다.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와 국제노총, 국제식품연맹은 다음해 ILO 총회에서 그 다음날인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공정노동의 핵심 ‘가사노동자’ 
 
가사관리,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노인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등 다양한 돌봄노동은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로 자리잡았다. 문재인 정부가 1호로 추진하는 이번 일자리정책도 보육, 노인돌봄, 치매관리, 아동안전 등 공공부문을 비롯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3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사노동자들은 주로 중장년 경력단절여성들로 여성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되어 노동자로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고용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6년부터 가사노동자 단체 등의 노력으로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돌봄노동의 현실이 적극 알려지면서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2010년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가사노동자 보호입법이 발의 등 여러 차례 법안이 제안되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비공식부문 가사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보호받고 노동3권과 사회보장권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등 방안마련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이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가사노동자 70여명 ‘광화문 1번가’ 제안서 전달 
 
6월 15일 기자회견엔 70여명의 가사노동자들이 참석해 돌봄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서울YWCA 박희규 가사관리사, 창원손길협동조합 김지현 가정보육사, 성남YWCA돌봄과살림협동조합 배화수 산모관리사가 직접 발언대에 선다. 
 
가사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국민제안 접수처로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광화문 1번가’에 ‘가사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여성가족부 후원으로 진행된다. 
 
1966년 한국 최초로 ‘시간제 가정부’를 도입한 한국YWCA는 1975년 건강돌보미, 1988년 산모돌보미와 아기돌보미에 이르기까지 돌봄서비스 직종개발과 훈련을 주도해왔다. 또한 돌봄노동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사지원분야 NCS(국가직무표준) 개발과 체계적 교육, 사회인식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협동조합 설립, 가사노동자 노동권보장 입법추진 등 돌봄노동 사회화에 주력해왔다. 
 
<문의>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최영미 대표 010-7382-9926, 02)2675-3238
한국YWCA연합회 배정미 국장 010-8555-8174, 051)77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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