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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4:27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년내 2회이상 폭력행사시 ‘구속수사’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3,139  
가정폭력 삼진아웃제 도입, 3년내 2회이상 폭력행사시 ‘구속수사’
  2013-07-08 14:08:56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가정폭력 사범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7월 8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상습 가정폭력범을 엄단하기 위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가정폭력 사범에 확대 적용한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제'는 3년 이내 2회 이상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정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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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찰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등에도 구속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단순폭행이나 협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사건 역시 가정법원에 수강명령이나 상담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적극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가정폭력 사건 구속률과 기소율은 각각 1%와 3% 내외에 그치는 반면 기소유예 비율은 15%를 넘어, 사법당국이 가정폭력 사건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진=뉴스엔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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