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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8 13:40
2013 YWCA 성인지정책모니터링사업의 의의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501  
안양YWCA는 여성가족부공동협력사업으로 경기지역 12개 YWCA와 함께 지자체별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책제안운동을 진행한다. 모니터링활동을 위해 이화여대 이은아교수와 여성정책연구원의
마경희 박사가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얼마전 국민일보에 실렸던 마경희박사의 기고문을 싣는다.
 
성 주류화 전략과 성인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의 의의


마경희 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양YWCA 복지사업위원회 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여성정책은‘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정책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여성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
해는 아니다.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대회 이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른바‘여성특화 전략’의 한계에 대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여성특화 전략은 여성을 불평등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규범, 관행 등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는 그대로 두고 여성만을 변화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를 추진하는 여성정책 기구는 항상 예산과 권한, 자원이 적게 배분되고. 정부 기구 내에서 고립되고 주변화 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 성 주류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지만, 전략으로서 성 주류화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뿐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와 조직들이 정책을 수립, 시행, 평가하는 단계에서 정책의 성불평등 문제와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성불평등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성 중립적(gender neutral) 정책이라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여성의 욕구와 관심사를 간과할 수 있다는 문제인식에 기초한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 도구가 정책과 예산이 성불평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성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분석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이다. 국내에서 성 주류화는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설치와 함께 새로운 여성정책 추진 기조로 도입되었다. 당시 여성특별위원회는‘여성문제가 국가 정책 영역에서 핵심 분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6개 관계부처(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부,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정책 담당관 신설을 비롯하여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성인지 통계 생산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 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분석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각각『여성발전기본법』(2002년)과『국가재정법』(2006년)에 마련되었다.이후 성별영향평가제도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2007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사업까지 포괄하면서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었다. 2011년에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개별 사업 뿐 아니라 중장기계획이나 법률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분석제도의 일종인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8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2010회계년도)부터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09년『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 이후 2012년(2013회계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성 주류화 전략을 위한 이러한 제도와 절차의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성 주류화를 위한 기준으로서 성평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논쟁은 충분하지 못했고, 그 결과 정책과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50:50이라는 기계적 평등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다. 특정 정책에 여성 수혜자가 많다면 여성 비율을 낮추고, 남성이 많다면 남성 비율을 낮추는 식으로 정책 개선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성평등이 이처럼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숫자를 동등하게 만드는 기계적인 문제라면 모든 정책과 예산에 대한‘성인지적’분석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이 평등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고 모든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자명한 기준을 찾기는 쉽지 않다.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여성과남성의 욕구와 이에 따른 정책 수요는 같지 않기 때문이다.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서와 같은 성 주류화 도구들은 성불평등이 재생산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성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YWCA 경기지역협의회가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성인지 정책 모니터링’사업은 성 주류화 전략에서 간과되고 있는 성평등의 의미를 둘러싼 논쟁과 토론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12개 지역YWCA가 함께하는 본 사업은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성인지 정책이 실제 성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한 내용 분석 워크숍을 통해 정책 영역별성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보고서에서 제안되고 있는 정책 개선계획과 결과가 기존의 성불평등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 게시물은 안양YWCA님에 의해 2013-07-08 14:01:23 여성인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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