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YWCA는 2015년 7월 1일 전면 개정시행 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안양시의 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여 여성단체 및 안양시의회와의 연구모임 및 간담회를 갖습니다.
- 일시 : 2016년 1월 13일(수) 오후3시~5시(안)
- 장소 : 안양시의회 1층 시민토론방 외
- 대상 : 안양시의회의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 내용 : 경기도 양성평등 기본법 검토 및 안양시 성평등 기본조례 검토, 개정안 작성 외
- 문의 : 사회개발부 이규숙팀장 (T.031-456-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