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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0-05 22:19
[YWCA 손혁재전문위원 칼럼]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914  
트위터로 보내기페이스북으로 보내기미투데이로 보내기 주민참여예산제,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손혁재 풀뿌리지역연구소 상임대표
시민참여를 실현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안양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다. 그러나 제도만 도입한다고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시장과 공무원 그리고 시민이 다 함께 노력해야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위원회, 민관협의회, 예산연구회, 지역회의 등이 잘 운영돼야 한다.
참여예산의 참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 ‘시민위원회’다. 시민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제안하고 지역회의에서 제안된 사항과 시청에서 처음에 편성한 요구액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한다. 대체로 시민위원회는 몇 개의 분과로 나누어, 분과별로 담당 행정 부서의 예산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다음에 필요한 것은 민관협의회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각 부서의 예산안을 편성하면, 그것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민·관 협의회가 확정한다. 민·관 협의회는 그 권한이 매우 크므로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 시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북 익산시는 시장이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데, 그러다보니 민관협의회가 예산편성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연구회는 조례 등 제도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및 논의를 맡는다.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나 환류 등의 과정을 통해 참여예산제가 끊임없는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연구회의 몫이다.
지역회의는 동별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실제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지역회의다. 시민들은 지역회의에 출석해서 의제선정 및 발언, 투표 등의 과정에 참가한다. 따라서 참여는 최대한 개방해야 하는데 현재 지역회의를 운영하는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참여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인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회의는 주민들이 다양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참여해서 의견을 밝히라고 운영하는 것이다.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해야 한다. 지역회의 시간도 주로 오전이 많은데 참여자의 의견 수렴과 편의를 고려해서 평일, 주말, 오전, 오후 등 탄력적으로 시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의회가 회의를 야간에 열어 상당한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회의 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바람직하다.
지역회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민자치 기구, 즉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 부녀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교운영위원, 각종 소모임 회원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지역회의를 시민위원회 등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지역회의에 해당지역의 시민위원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
 
시장의 연두순시와 지역회의를 연계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장의 연두순시가 참여방식과 참여자, 내용 등이 폐쇄적이고 사전에 조율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이 연두순시를 할 때 참여대상과 시간 등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회의가 활기를 띨 것이다. 브라질의 뽀르뚜 알레그리는 지구별 회의에 시장이 직접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발언하기도 한다.
지역회의를 시의회와 연계할 수도 있다. 지역회의에 시의원들이 참석해서 예산설명회나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다. 주요사업이나 예산현황에 대한 설명, 또는 해당 지역구 예산현황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뒤 주요 쟁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분과위원회로 넘기면 된다. 지역회의의 활성화에는 시민단체가 주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지역별로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이나 조직화 과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 인식도, 개선과제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과 분과위원회별 제안의견, 지역별 워크샵이나 시의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의견 등을 반영한 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토론회나 공청회 방식의 토론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으면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안양YWCA님에 의해 2011-10-05 22:21:56 여성인권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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