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 안양여성연대
안양시 기초 및 광역 지역구 출마 여성후보자
정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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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4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는 우리 여성후보들은 안양시의 여성권익을 대변하고 성평등한 안양시 및 경기도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안양지역 여성단체와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신의와 성실에 기초하여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안양지역 여성단체와 함께 하는 하는 우리의 약속 >
1. 성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기반을 구축한다.
1)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의사결정 및 정책결정구조에 여성참여를 확대한다.
2)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현장 여성단체 참여와 다양성을 보장한다.
3) 성주류화 사업 및 여성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2.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
1) 시의회 여성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2) 아동, 여성의 안전 및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통합적 인권교육을 확대한다.
3) 아동, 여성이 참여하여 안전지표를 작성하고 그 안전지표를 도시계획에 반영한다.
3. 여성의 노동권을 강화한다.
1) 지자체가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
2) 생애주기별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 남녀동일 노동가치를 인정하여 임금지급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4.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돌봄의 사회화를 이룬다.
1)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 돌봄서비스 종사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한다.
3) 가사, 간병, 양육, 방과후 돌봄 등 돌봄서비스 사업을 확대한다.
2014. 5.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