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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20 14:32
[정보공유]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글쓴이 : 안양YWCA
조회 : 2,280  
   150716_신발_소비자피해_주의_보도자료hwp[1].pdf (290.8K) [12] DATE : 2015-07-20 15:46:24
신발로 인한 통증·방수 불만의 76.6% 사업자 책임 묻기 어려워
 
- 전자상거래로 구입 시 청약철회 거부 많아 주의 필요 -
 
최근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고가의 기능성 신발이 많이 출시되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지긴 했지만 신발의 품질 관련 불만 및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2014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발 품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1,874건을 분석한 결과, 갑피 손상, 접착·봉제 불량 등 신발의 내구성과 관련된 불만이 58.7%(1,1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착용 중 통증 발생이나 좌우 불균형 등 신발의 구조 및 디자인과 관련된 불만이 24.6%(461), 염색성 관련 불만 8.8%(164), 세탁·수선 관련 불만 7.9%(148)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불만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51.4%, 964)이 신발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신발·가방·피혁 제품류 관련 소비자분쟁에 대해 원인 및 책임소재의 객관적 규명을 위해 내·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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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관련 불만(1,101)65.8%(724), 염색성 관련 불만(164)80.5%(132)가 제조판매업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착용중 발생한 통증이나 방수 미흡 등 신발의 구조·디자인과 관련된 불만(461)의 경우, 76.6%(353)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발의 제조·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용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은 발모양과 신발의 치수·디자인 등이 맞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신발 구입 시 충분한 시험착용 등을 통해 본인 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발의 세탁·수선과 관련된 불만(148)의 경우, 48.0%(71)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24.3%(36)는 세탁 및 관리방법에 대한 취급표시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 과실로 밝혀졌다.
한편, 같은 기간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는 721건인데 이중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한 경우가 37.3%(269)로 나타났다. 비대면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사이즈나 디자인 관련 불만으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자가 수제화, 착화 흔적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
그 외 오배송, 배송지연 등 배송 관련 피해가 19.4%(140), 계약해제에 따른 환급의무 불이행 9.6%(69) 등이었다. 특히 해외유명브랜드 신발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하여 현금으로 결제하였으나 배송이 지연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용도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여 충분히 신어본 후 구입하고 신발 소재의 특성 및 관리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특히 전자상거래로 구입하는 경우 구매 안전성이 확보된 쇼핑몰에서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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